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계약종료 이전에 신청해야한다는 점이에요. 만약 계약종료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지급받아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답니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에 의해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